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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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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를 지정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제작·교부 및 그 봉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등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