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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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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동거등록번호표의 표시의무)
자동거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등록번호표를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