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2조(벌칙)
①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완전표지를 철거, 이전하거나 손괴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 있어서의 교통의 위험을 야기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형법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