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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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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수삭료)
본법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 면허증의 교부, 재교부, 검사 및 도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