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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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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심몰등에 관한 승선계약의 종료)
①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계약은 종료한다.
1. 심몰 또는 멸실하였을 때
2. 전혀 운항에 견디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②선박의 존부가 1월간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박이 멸실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계약이 종료하였을 때라도 해원은 인명, 선박 또는 적하물의 응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승선계약은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