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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다른 법과의 관계)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과 「도시가스사업법」 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5.26] [[시행일 2005.11.27]]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2004.10.22 법률 제7240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05.5.26] [[시행일 2005.11.27]]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과 「도시가스사업법」 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5.26] [[시행일 2005.11.27]]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2004.10.22 법률 제7240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05.5.26] [[시행일 200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