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벌칙)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8·4>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