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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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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국가시책의 구현)
①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