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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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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등)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