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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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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