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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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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7호(민법)]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