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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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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개정 87·11·28, 95·12·29]
②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