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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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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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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등)
①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②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④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