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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등)
①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후 5일이내에 신속히 정리하여 야 한다.
②차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 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은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 다.
①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후 5일이내에 신속히 정리하여 야 한다.
②차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 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은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