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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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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2조(형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