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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8598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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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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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2조(형 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