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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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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조(상소포기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