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3조(상소포기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