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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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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 개정 73·1·25, 95·12·29]
[전문개정 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