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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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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삭제 [2007.6.1] [[시행일 2008.1.1]]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본조신설 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