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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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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증거조사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