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