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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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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시행일 2006.8.20]]
[본조제목개정 2006.7.19] [[시행일 200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