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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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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7.19] [[시행일 2006.8.20]]
[본조제목개정 2006.7.19] [[시행일 200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