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①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후 5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피고인이 이의 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