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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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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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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①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후 5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피고인이 이의 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