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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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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80·12·18, 2007.6.1, 2011.7.18]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