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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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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우체물의 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시행일 2012.1.1]]
② 삭제 [2011.7.18] [[시행일 2012.1.1]]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