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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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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2007.6.1] [[시행일 2008.1.1]]
[본조신설 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