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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6627호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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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의2(준용규정)
제72조,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0조의2제5항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