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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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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