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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2450호 일부개정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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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보고)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