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407호 일부개정 2005.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인사기록)
①국가각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5.26, 1981.4.20,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