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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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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인사기록)
①국가각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5·26, 1981·4·20,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