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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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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중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66·8·3, 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