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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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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노선 중복 시 조치)
①상급도로와 하급도로의 노선이 서로 중복되면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상급도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다른 도로의 노선과 중복되게 노선을 인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또는 다른 도로의 노선과 중복되어 있는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노선을 인정하고 있는 관리청에 이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