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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59호 일부개정 20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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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허가증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허가관청은 법 제3조제3항이나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내준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