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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59호 일부개정 20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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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제7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