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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59호 일부개정 20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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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법 제3조제3항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