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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59호 일부개정 20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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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생략)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은 별표 7 제3호나목2)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받은 연소기의 설계단계검사는 그 형식승인검사의 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퓨즈콕,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이동식부탄연소기,별표 7제4호바목3)의 그 밖의 배관용 밸브: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
2. 성능이 변경된 가스용품(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퓨즈콕,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이동식부탄연소기,별표 7제4호바목3)의 그 밖의 배관용 밸브는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5]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