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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59호 일부개정 20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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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 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받아야 한다.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시기에 받아야 한다.
1. 사업소 또는 저장소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
2. 사업소 또는 저장소 시설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액화석유가스용 저장탱크(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각각의 시기
가. 그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
나. 그 시설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③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다.
④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8] [[시행일 2009.1.1]]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별표 3
2.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별표 5
⑤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밀안전진단신청서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성평가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