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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6.21 통상산업부령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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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시검사)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허가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한다.
②허가관청은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2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수시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