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59호 일부개정 2010. 12.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정기검사)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완성·정기검사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8] [[시행일 2009.1.1]]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정기검사기준:별표 3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의 정기검사기준: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정기검사기준:별표 6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그 시설의 정기검사일을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에 받아야 한다. 다만, 휴지 중인 시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동일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제50조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시설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삭제 [2008.7.18] [[시행일 2009.1.1]]
법 제19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