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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53호 일부개정 2009.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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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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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문위원)
①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산업안전공학·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축안전·토목안전·산업의학·산업간호·산업위생·유해물질관리·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산업재해 통계, 그 밖에 필요한 각 분야별로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