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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전문개정 1981.1.10 법률 제3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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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총포"라 함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렵총 기타 금속성탄자를 발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약총포와 공기총(압축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의 칼, 검, 창, 치도, 비수등으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15센티미터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현저한 것을 말한다.그 종류·규격·형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이 법에서 "화약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을 말한다.
1. 화약
가. 흑색화약 기타 초산염을 주로 한 화약
나. 무연화약 기타 초산에스텔을 주로 한 화약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에 게기한 화약과 동등한 추진적 폭발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폭약
가. 뇌홍, 아지화연 기타의 기폭약
나. 초안폭약, 염소산가리폭약, 카리트 기타의 초산염, 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로 하는 폭약
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클리콜 및 폭약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타의 초산에스텔
라. 다이나마이트 기타의 초산에스텔을 주로 하는 폭약
마. 폭발용으로 사용되는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토루엔,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클로르벤젠, 테트릴, 트리니트로아니졸, 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체렌트리니트로아민, 니트로기 3이상을 함유한 기타의 니트로화합물 및 이들을 주로 한 폭약
바. 액체산소폭약 기타의 액체폭약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게기한 폭약과 동등한 파괴적 폭발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화공품
가. 공업용뢰관, 전기뢰관, 총용뢰관 및 신호뢰관
나. 실포(산탄을 포함한다) 및 공포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 신호화전 기타 신호용화공품
바. 시동약
사. 연화 기타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아. 완구용연화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