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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법률 제6386호 일부개정 2001.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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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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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그밖의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와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6>
②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 되는 칼·검·창·치도(치도)·비수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화약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1999.3.31>
1. 화약
가.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나.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다. 그밖에 "가"목 및 "나"목의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폭약
가. 뇌홍·아지화연·로단염류·테트라센등의 기폭제
나. 초안폭약·염소산칼리폭약·카리트 그밖의 질산염·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다. 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글리콜 그밖의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라. 다이나마이트 그밖의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마.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트리니트로토루엔·피크린산·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테트릴·트리니트로아니졸·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펜트리트 및 니트로기 3이상이 들어 있는 그밖의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바. 액체산소폭약 그밖의 액체폭약
사. 그밖의 "가"목 내지 "바"목의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화공품
가. 공업용뇌관·전기뇌관·총용뇌관 및 신호뇌관
나. 실탄(실탄: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공포탄)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미진동파쇄기·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신호용화공품
바. 시동약(시동약)
사. 꽃불 그밖의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아. 장난감용 꽃불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차. 자동차에어백용 가스발생기
④이 법에서 "분사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89.12.30>
⑤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89.12.30>
⑥이 법에서 "석궁"이라 함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