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70호,1981.1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인(2급 또는 3급1인, 4급1인, 고용직2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093호,1983.4.8>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법령의 폐지) 국립중앙직업훈련원교사에관한규정은 이를 페지한다.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1238호,1983.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정부청사관리소직제) <제11834호,198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노동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노동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336"을 "333"으로, 고용직 "109"를 "106"으로 한다. ⑦ 및 ⑧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총무처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021호,1986.1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총무처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327호,1987.12.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341호,1987.12.31>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548호,1988.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623호,1989.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노동과학연구소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직제폐지에 따른 공무원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립노동과학연구소공무원 정원 36인중 28인(2급1, 4급3, 5급6, 6급6, 7급6, 기능직1, 고용직5)은 노동부에, 8인(기능직1, 고용직7)은 지방노동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노동부소관) 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을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②근로감독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근로기준국"을 "근로기준국 및 산업안전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소장 및 근로감독과장"을 "소장·근로감독과장 및 산업안전과장"으로 한다.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733호,1989.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12960호,1990.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