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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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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출국심사)
①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위조되거나 변조된 외국인의 여권·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선박등의 출입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6.9] [[시행일 2020.12.10]]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