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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406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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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출국심사)
①외국인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12, 2005.3.24] [[시행일 2005.6.1]]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12]
제1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