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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82호 일부개정 2018.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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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방치자동차의 매각
2. 제26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신청
3. 제32조에 따른 제작자등의 등록신청
4.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5. 제39조에 따른 제작자등의 제원의 통보
6. 제49조의3에 따른 자동차의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7. 제57조의9에 따른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8. 제57조의13 부터 제57조의17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기준·절차 등
9. 제63조에 따른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10. 제68조에 따른 정밀도검사의 대상·기준 등
11. 제73조에 따른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12. 제74조 별표 15의2에 따른 그 밖의 자동차로서 차령이 5년을 초과하여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사업용 중형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의 적절성 여부
13. 제75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14. 제90조 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구분·자격 및 직무, 확보보고, 교육, 해임명령 등
15. 제106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16. 제111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신청등
17. 제120조제2항에 따른 성능·상태점검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18. 제121조에 따른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 보관
19.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20. 제141조에 따른 자동차폐차요청서의 첨부서류
21. 제143조에 따른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전문개정 2016.12.30 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